'발주기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9월 15일부터 설계검토 서비스 확대와 품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정부 유일의 설계검토 전문 부서인 ‘설계예산검토과’ 신설에 따라 공공 시설사업에 대한 설계검토 서비스를 확대하여,현장 경험과 전문성 부족, 불공정 관행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그 동안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건축공사에 한...
「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래픽 ( ※ 「건설산업 혁신방안」(‘18.6) 발표자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산법 제16조)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공공 시설물 설계의 적정성 검토 등을 전담할 ‘설계예산검토과’를 신설(「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3.24)·시행(3.31))해 지난달 3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설계예산검토과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국방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적정성과 경제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 오류, 시설물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의 타당성과 변경에 수반되는 공사원가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조달...
서울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과 직접지급제 확대, 하도급 계약 관련 가이드 북 제작 등 하도급 공정 거래 문화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대금 지급) : 원도급사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하도급사에 지급)소요기간(15일) 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 또한, 최근 2년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과 ‘표준서식 미사용’과 같은 경미한 불공정 사례가 반복적으로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가 마련한 대응지침에 대해 추가보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난 6일(금) 관계당국(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다고 전했다. 건의 주요내용 1. 감염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공사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소독․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발주기관은 시공사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고, 시공사가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공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 ...
조달청 발주 모든 시설공사 설계서 인터넷으로 열람 가능 조달청은 ‘설계서 e-열람 서비스’를 지난달 21일 부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계서 e-열람 서비스(정책실명제 대상사업)는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에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를 게재하면, 입찰자는 인터넷에서 직접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현재까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13...